1️⃣ 황제권의 제도화: 교서, 칙령, 그리고 법제 정비1899년은 광무개혁이 선언적 단계를 넘어 실제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 해였다. 환구단에서 시작된 대한제국의 천명은 이제 문서와 법령, 그리고 기관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고종은 황제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황제의 뜻을 직접 반영한 교서(敎書)와 칙령(勅令)의 발포를 정례화하였고, 이를 통해 입법과 행정에 대한 황제의 직접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 군주제에서 벗어나 황제를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두려는 명확한 변화였다. 특히 1899년 8월 공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황제권 절대주의를 명문화한 헌법적 문서였다. "대한국은 세계에 공인된 자주독립국이며, 대한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가진다"는 이 문서는 황제의..